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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51905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896,229원과 그 중 48,102,883원에 대하여 2005. 8. 19.부터 2007. 3.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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