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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6 2019가단1621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9.부터 피고 C는 2007. 1.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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