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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52241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446,496원과 그 중 66,064,368원에 대하여 2007. 4. 6.부터 2007. 4.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웨이텍: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A: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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