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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1.10 2015가단27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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