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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110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약 30년 동안 알고 지내 온 사이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어 2011. 2. 25. 경 C을 통해 D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1. 11. 2. 경 C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2012. 4. 경 C을 통해 E로부터 2억 3,270만 원을 차용하여 사용하다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3. 10. 17. 경 위 C에게 피고인 소유의 경주 시 F 임야( 분할 전 토지 37,920제곱미터, 2014. 4. 14. 분할 후 토지 28,009제곱미터) 와 G 임야 (9,996 제곱미터)( 이하 ‘ 이 사건 임야들’ 이라고 한다 )를 16억 원에 매도하고 각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2015. 11. 경 위 C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들에 대하여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C을 사기로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 피고 소인 C이 2013. 8. 12. 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 돈을 더 차용하려면 기존에 가 등기된 고소인 소유의 이 사건 임야들에 추가로 담보 설정을 해야 하니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부동산 매수 자란에 피고 소인의 인적 사항을 적어 달라. 담보용이지 절대 본 등기를 신청하지 않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고소인을 기망하고 피고 소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여 2013. 10. 17. 이 사건 임야들에 대하여 본 등기를 마침으로써 시가 5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임야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시세 차익 30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6. 3. 10. 경 울산 남구 법대로 45에 있는 울산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C에게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일단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위 C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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