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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4 2016나103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과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익산시 C 임야 3174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900m2 지상(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나무를 식재하여 사용 수익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이 나무를 식재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이 사건 임야의 토사를 20톤 트럭 25대분을 불법으로 채취하여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에 따른 재산상 손해와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토사를 불법으로 채취하고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의 위 점에 관하여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제출한 일부 서증의 일부 기재가 모순된다고 하여 위와 같은 판단에 지장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 소유 임야를 훼손하여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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