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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4 2016노135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면서 위 식당 입구 및 카운터에서 계속 서성이다가, 위 식당 업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찾아보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그대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의 상체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다가 왼손으로 경찰관 옷에 달린 무전기를 붙잡고 밀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서는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및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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