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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2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 06:5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731-4번지 논현역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56쪽),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보고)

1. 피의자 음주측정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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