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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3493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 F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G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49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초순 02: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 8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40만 원을 주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2. 하순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폰 145대를 합계 1,15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1. 초순 01: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 2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25만 원을 주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폰 13대를 합계 137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 10. 16.경 인천 남구 P, 9동 205호(Q아파트)에서 서울 강남구 R 103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대원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11. 20. 거주불명등록이 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2. 하순 02: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 2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20만 원을 주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2. 2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폰 12대를 합계 95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 10. 0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 택시기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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