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2018.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13. 100만 원, 2015. 3. 3. 450만 원, 2015. 6. 8. 400만 원, 2015. 6. 30. 170만 원 등 합계 1,12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1.경 C 등을 상대로 이 법원에 지상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 든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합계 675만 원을 원고가 대신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 1)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11호증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1,12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120만 원은 원고가 토사반출을 위하여 피고 소유의 토지를 통행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6.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에 따른 협의(이하 ‘이 사건 1차 협의’라 한다)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토지사용승낙에 따른 협의 사항 토지의 표시: 정읍시 D 외 6필지 중 토사 반출 운반에 필요한 진출입로 토지사용 기간 : 관할 관청에서 허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토지사용료 : 연 500만 원 토지사용목적 : 본 토지 진ㆍ출입을 통한 토사 운반용 임시도로임 사용자 : 원고 승낙자 : 피고 그러나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1차 협의를 한 이후 2014. 1.경 토지관리 및 임시사용에 관한 협의(이하 ‘이 사건 2차 협의’라 한다)를 한 사실, 정읍시장은 2014. 11. 10.경 원고에게 정읍시 E 등에 관하여 협의 기간을 2014. 11. 10.부터 2016. 11. 9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