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 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2년간...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강간미수상해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6. 11. 01: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고 신천복개도로 입구에 주차한 차량을 찾아 걸어가던 중, 만취하여 비틀거리고 있는 피해자 E(여, 47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대구 동구 F에 있는 G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업고 위 모텔 카운터로 가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한 다음 308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위 308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가슴을 만지고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 몸부림치며 피고인의 성기를 깨물어 피가 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겁에 질린 피해자는 침대 시트에 대변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끌고 욕실로 데리고 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누르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주저앉자, “왜 말을 안 들어 ”라고 하며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후 물이 채워진 욕조에 집어넣고 빼는 것을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5. 6. 11. 03:40경 위 모텔 308호실에서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