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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7 2018가합10020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각하하는 부분 법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파산종결, 파산폐지 등으로 잔여재산 없이 종료되면 청산종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법인격이 소멸한다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다카2483 판결 등 참조). 피고 A 주식회사는 2003. 12. 26. 광주지방법원 2003하합53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되었으나, 2007. 1. 26. 같은 법원으로부터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어 2007. 2. 28. 법인등기부가 폐쇄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위 피고의 잔존 적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A 주식회사는 파산절차종료로 인하여 법인격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2. 청구의 표시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가단10478호 구상금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3.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 D, E은 한정승인 받은 사실을 주장하면서 채무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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