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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30 2017가단1096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2. 20. 소외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있는자로서 슬하에 자녀가 2명(2004년생, 2006년생)있다.

나. 피고는 소외 C과 직장 동료로서 2016. 8.경부터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소외 C의 혼인생활의 기간, 피고와 소외 C의 부정행위의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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