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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46023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단28224호로 대여금 등을 청구하는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4. 11. 25.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1.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4. 12. 31.까지 원고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한다. 2. 피고들이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에게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함.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2.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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