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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2 2017노10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6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여성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히고 서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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