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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23 2016노106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 범행 당시 H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언사를 하지 말 것을 권고 받고 서도 재차 원심 판시 제 2 항 기재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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