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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0 2017노10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할 것처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제 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게끔 유도 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그리고 1건의 토지에 설정된 담보권이 실행되어 피해자는 뜻하지 않게 소유권을 상실하기에 이 르 렀 다. 또 한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1 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약속하였다가 이를 어기고 선고 기일을 앞두고 잠적하여 구속되기에 이 르 렀 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더욱 큰 고통을 겪게 되었다.

비록 피고인이 계약금으로 피해자 측에 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1건의 토지에 설정된 담보권은 해제되었으며, 위 담보권 실행절차에서 피해자가 3,800 여 만원을 배당 받기는 하였으나, 그로써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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