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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06 2016가합7347
무상사용권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료기기 도소매업, 의료기기 A/S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독일에 본사를 둔 지멘스사의 한국지사인 지멘스 코리아의 판매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원고는 2008. 6.경 피고로부터 지멘스사가 제작한 ‘Somatom Emotion 6'라는 명칭의 CT의료기기(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 한다)를 42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다음,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의료기기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 제5조는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5조(소프트웨어 저작권) ① 이 사건 의료기기와 함께 인도된 소프트웨어 사용권은 이 사건 의료기기 매매가격에 포함된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소프트웨어의 모든 권리는 지멘스사에 있으나 원고는 규정된 목적에 한하여 무기한 사용할 수 있다.

③ 소프트웨어 및 그에 관련한 서류는 일부 혹은 전부를 추출하여 원고의 장비운전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④ 원고 혹은 원고가 지정한 제3자가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의료기기의 보수 및 정비 작업을 시행할 경우 보수작업용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사전에 피고와 유상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상 약관에 해당하고, 그 중 제5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 또는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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