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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2 2020나200814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고치고, 다음 제2항에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다만 분리 확정된 C 등에 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나. 제1심판결 중 9면 1행, 아래에서 9행의 각 “약관법 제9조 제6호” 부분 각 “약관법 제9조 제5호”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03. 7.경 “F”의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고와 특약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맺은 바 있고, 2003. 4. 23.부터 2008. 7. 22.까지 사이에 C의 원고에 대한 특약거래계약에 따른 채무에 관하여 물적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 계약상 지위를 C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B의 대표이사인 C의 아내이면서 최대 투자자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을 향유하였다.

이처럼 피고가 사실상 이 사건 계약의 주채무자와 같은 지위에 있으면서, 이 사건 계약과 연대보증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 사건 자동연장조항이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9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09. 12. 10.로부터 5년의 계약기간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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