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의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범죄 피해금 보호 등의 명목으로 돈을 보관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가져오도록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계좌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기로 한 금원을 받아서 전달해주면 사례비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19. 3. 12.자 범행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12. 13: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발신자번호 C로 표시된 번호로 연락하여, 사실은 성명불상자가 검찰청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스스로를 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면서 "범인을 검거했는데, 그 사람이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사고를 쳐서 피해자 이름으로 고소가 된 상태이다.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 소송이 들어온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도 위험하니까 모두 출금해서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일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