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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193
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8. 19. 00:18 경 서울 중랑구 C, 6 층에 있는 ‘D’ 카운터 앞에서, 피고 인과 일행이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화장실 바닥에 흘리고 아이스크림 봉 지를 룸에 두고 치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위 주점의 일을 도와주던 피해자 B(21 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어깨를 밀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특수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0:23 경 위 주점 주방 카운터 위에 있던

500㎖ 맥주잔을 들고 “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 B를 찾아 주점 복도를 배회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4 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의의 열린 상처, 중수골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1. 각 수사보고( 전화보고) [ 피고인 B]

1. 증인 A,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1. 각 수사보고( 전화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응급 경과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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