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36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일명 B, C) 는 불상의 장소에 사무실을 둔 보이스 피 싱 조직( 일명 대면 편취 형 보이스 피 싱) 의 총책, D은 같은 조직의 국내 관리 책, E는 중간 관리 책 및 수거 책( 일명 배우), F, G는 수거 책( 일명 배우), H, I, 피고인은 감시 책( 일명 카메라) 이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G와 공모하여 G가 피해 자로부터 받은 피해 금에서 자신의 일당 600,000원을 제하고 피고인에게 주고, 피고인은 다시 자신의 일당 200,000원을 제하고 나머지 돈을 성명 불상의 송금 책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의 총책은 2016. 11. 8. 09:0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K 수사관인데, L 이라는 사람이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금 된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에 내방하여 보호조치를 받아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G는 같은 날 13:00 경 충남 아산시 배방 읍 희망로 100에 있는 천안 아산 역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33,100,000원을 전달 받아 인근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감시하던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총책이 위챗으로 지시한 장소인 서울 중구 퇴계로 54에 있는 회 현역에서 성명 불상의 송금 책에게 위 피해 금을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총책 송금 책),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예금 보호 명목으로 33,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