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265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2. 07:07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417-3번지 앞노상을 B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차산리 방면에서 가곡리 방향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운전자로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가로수 2그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로수 피해견적 1,08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