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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누14411 판결
[손실보상재심판정취소][공1996.5.15.(10),1425]
판시사항

회계관계 직원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회계관계 직원이 토지에 대한 평가의뢰를 함에 있어 관계 법령의 규정과 도로개설사업의 근거가 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일자 및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평가의뢰서에 사실상의 사도임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회계관계 직원들이 토지가 다른 인근 토지들과 달리 사실상의 사도가 아닌 것으로 평가된 평가서를 받은 후에도 이를 다시 정밀하게 비교·검토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상액을 결정한 점에는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나, 토지에 대한 보상과정과 회계관계 직원이 토지에 대한 평가의뢰를 함에 있어 토목과 담당직원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 근거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를 토대로 위 토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 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고, 감정평가사가 문의할 당시 사실상의 사도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전에 같은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사실상의 사도가 아닌 것으로 평가·보상된 선례까지 조사·참작하여 평가회보토록 하고 그 평가회보를 토대로 보상액을 결정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회계관계 직원이 토지에 대한 보상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상고인

감사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평가의뢰를 함에 있어 관계 법령의 규정과 도로개설사업의 근거가 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일자 및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평가의뢰서에 사실상의 사도임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가 다른 인근 토지들과 달리 사실상의 사도가 아닌 것으로 평가된 평가서를 받은 후에도 이를 다시 정밀하게 비교·검토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상액을 결정한 점에는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과정과 원고 1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평가의뢰를 함에 있어 토목과 담당직원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 근거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그것이 1969. 1. 18.자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인 것으로 알고서 이를 토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시설결정 이후인 1969. 11. 11.에 설치한 도로로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 제3항 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고(그 후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공람공고에 있어서도 그 근거가 위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로 공고되었다), 감정평가사가 문의할 당시 사실상의 사도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전에 같은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사실상의 사도가 아닌 것으로 평가·보상된 선례까지 조사·참작하여 평가회보토록 하고 그 평가회보를 토대로 보상액을 결정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로 법령 및 관계 규정 등을 위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손해를 입혔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을 물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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