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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9764 판결
[도로용지고가보상에대한변상판정취소][공1995.5.1.(991),1758]
판시사항

보상금산정 업무에 관여한 정도, 시기, 결재과정 등에 비추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업무의 실무과장이 보상금산정 품의안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업무에 관여한 정도, 시기, 결재과정 등에 비추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근

피고, 피상고인

감사원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 2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원고 3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1, 2 부분에 대하여,

가. 관계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라고 인정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 및 사실상의 사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원고 1이 성북구 건설국 건설관리과에 소속되어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업무에 관한 실무담당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뢰 및 보상금결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법규정과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황조사 또는 공부확인절차를 거친 바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사도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 보상금산정을 전적으로 감정평가기관의 판단에만 의존하여 평가의뢰품의안 및 보상금산정품의안을 기안하였고, 원고 이동만은 그 담당계장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사도 여부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위 원고가 기안한 위 각 품의안을 그대로 결재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38,904,500원보다 금 97,492,000원을 초과보상하게 함으로써 성북구에 동액 상당의 재정적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위 원고들의 위와 같은 관계법규정과 업무처리지침에 위배된 행위는 회계관계직원의 보조자로서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건설국장이나 부구청장 등에 대하여는 직접 변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2. 원고 3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 3은 1990.7.25.부터 1991.4.22.까지 성북구 건설국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공공용지취득에 따른 보상업무와 국공유지관리, 가로정비업무를 총괄하던 자로서, 원고 1이 기안하여 원고 2가 결재한 보상금산정품의안을 결재하면서 그 품의안에 첨부된 평가서상에 이 사건 토지를 현황 도로인 것으로 평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도로인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위 평가서와 평가의뢰서를 대조하여 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한다거나 기왕에 업무를 처리하여 온 위 원고들에게 그 내용을 확인함이 없이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나 평가액의 적정 여부는 그의 부임 이전인 평가의뢰 당시 또는 평가서 접수시에 이미 검토가 끝난 것으로 만연히 생각하고 위 품의안을 결재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38,904,500원보다 금 97,492,000원을 초과보상하게 함으로써 성북구에 동액 상당의 재정적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동인의 과실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것으로서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률에 따른 변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1) 성북구청의 토지에 대한 보상업무는 토목과에서 지적측량에 따른 토지조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절차를 마친 후 건설관리과로 보상의뢰를 하면, 건설관리과에서는 토지보상을 위한 현장조사 및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등의 공부확인절차를 거쳐 토지조서 등을 작성한 다음 이를 첨부하여 감정평가기관에 평가의뢰를 하고, 감정평가서가 돌아오면 평가내용이 법령에 정한 기준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보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단가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출한 보상금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보상업무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는 것인바, (2) 원고 1은 1990.6.21.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보상대상토지에 대한 평가의뢰품의안을 기안함에 있어 건설관리과의 소관사항인 현장조사나 공부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토목과에서 넘어온 토지조서만을 보고 그 토지조서상에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도로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막연히 사실상의 사도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기안문상에 평가의 조건 및 유의사항으로 “현황 도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고 위 토지조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토지조서를 첨부하여 품의안(갑 제3호증의 1)을 작성한 다음, 관리 계장인 원고 2와 당시 건설관리과장 이홍달 및 건설국장 이창회의 결재를 받아 경신 및 경일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같은 해 7.16.경 위 감정평가기관들이 회보한 각 평가서에도 위 평가의뢰서의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전부 현황 도로로 평가하였다는 것이며, (3) 그 후 원고 1은 같은 해 9.4. 위 각 평가서상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보상단가로 산정하여 그 보상가액을 금 136,396,500원으로 결정, 통보하는 보상금산정품의안(갑 제4호증의 1)을 기안한 다음, 원고 2와 건설관리과장으로 새로 부임한 원고 3 및 건설국장 이창회, 부구청장 고오석, 구청장 반충남의 결재를 받아 관계인들에게 통보하였고, (4) 원고 2은 위 보상금산정품의안을 결재함에 있어 현황 도로인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 평가서와 평가의뢰서를 대조하여 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한다거나 기왕에 업무를 처리해 온 위 원고들에게 그 내용을 확인함이 없이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나 평가액의 적정 여부는 그의 부임 이전인 평가의뢰 당시 또는 평가서 접수시에 이미 검토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위 품의안을 결재하였다는 것이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현황 도로로 보상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원고 1이 보상을 위한 토지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현장조사 및 공부확인절차를 하지 아니한 채 토목과에서 넘어온 토지조서상의 기재만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현황 도로라고 기재한 토지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한 데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원고 3의 경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조서를 작성하거나 평가의뢰할 당시 또는 회보된 평가서를 접수하여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그 주무과장인 건설관리과장의 직에 있지 아니하였고, 그 후인 1990.7.25.에 담당과장으로 새로 부임하였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확인하거나 그 평가의뢰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 뒤늦게 보상금산정품의안의 결재과정에서 그 품의안에 첨부된 위 평가의뢰서 및 평가서를 대조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평가의뢰서 및 평가서 모두가 이 사건 토지를 현황 도로로 보고 있었으니 각 그 기재자체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다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를 쉽사리 확인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가사 위 원고가 보상금산정품의안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원심설시와 같은 다소간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 이유에서 원고 3이 보상금산정품의안을 결재함에 있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과실로 성북구에 재정적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 중 위 원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고 1, 2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고, 원고 3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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