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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24 2017고합22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3. 19:30 경 피고 인의 회사 동료인 피해자 C(42 세) 및 D과 함께 회사 근처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노래방을 들렀다가 회사 기숙사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을 더 마실 것인지 여부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주먹으로 상대방을 때리면서 싸우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얼굴에 상처가 생겨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7. 9. 24. 01:05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기숙사에서, 화장실에 갔다가 피해자가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후, 화장실 옆 주방에 있던 칼( 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 증 제 2호) 을 가져와 피해자의 흉부를 1회, 복부를 1회 각각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폐의 기타 손상,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D에 의해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추송서( 피해자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각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상해 진단서,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F 기숙사로 오기 전에 피해 자로부터 맞아 얼굴에 상처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이 위 기숙사가 아님에도 범행 직전 피해 자가 위 기숙사 안에서 피고인 쪽으로 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한테서 또 맞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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