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9. 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5. 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 길 16에 있는 성남종합버스 터미널에서 B 인터넷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인터넷 C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넘겨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OTP, 공인 인증서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양도한 D 은행 계좌로 불법적인 돈이 입금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 속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위 계좌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7. 00:28 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입출금 알림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H 등 다수의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이 위 D 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피해자들을 위해 금원을 보관하던 중 위 D 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I) 로 600만원을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보이스 피 싱 피해 금 합계 14,762,1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