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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노2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타인 명의의 접근 매체를 이용한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 등 각종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였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인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던 점,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인하여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횡령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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