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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노275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원심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D, E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였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신종범죄로서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 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 싱 범죄의 경우 조직원들이 맡은 역할은 전체 범행의 일부분에 불과 하여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와 같은 여러 역할은 전체 범행의 실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해당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 범행 또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조직적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맡은 역할이 접근 매체를 전달 받은 후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조직에 전달하는 것에 불과 하고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정도를 가볍게 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22,208,000원으로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공 범인 D, E에 대한 양형 피고인은 D( 징역 9개월), E( 징역 10개월 )에 비하여 자신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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