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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5 2014고정1482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 전 신용불랑자여서 고소인 C(41세, 여)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해왔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23. 18: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변경하기 위해 고소인의 동의 없이 에스케이텔레콤에서 엘지유플러스로 통신사를 변경하며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가입자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신청인 란에 "C" 라고 기재하여 고소인 명의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엘지유플러스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에서 위조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마치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양 그 정을 모르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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