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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3 2016고정3973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중국산 초등학교 운동회용품 도ㆍ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1.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초등학교 운동회용품 등을 수입하면서 해외공급 자로부터 발행 받은 저가 Invoice를 세관에 제출하여 실제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 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3. 중국산 슬리퍼 24,300PR 을 수입신고번호 D로 수입하면서 실제가격이 USD 19,926( 한화 21,805,022원) 임에도 USD 11,664( 한화 12,763,915원 )으로 거짓으로 신고 하여 822,736원의 관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3.까지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관세 포탈) 내 역과 같이 실제 수입가격은 USD 40,576( 한화 46,391,944원) 임에도 USD 26,780원으로 거짓으로 신고 하여 총 1,349,860원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2. 외국환 거래법위반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22. E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미화 13,118 달러( 한화 13,431,520원) 을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아들 F 명의로 제 3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7.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외국환 거래법) 내 역과 같이 가족 명의로 미화 62,124 달러( 한화 66,160,457원) 을 제 3자 지급함으로써 외국 환 거래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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