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10:2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영대네거리 교차로 앞에서 남구청네거리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유턴 가능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법 유턴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영대네거리 교차로를 정상 신호에 따라 앞산네거리 방면에서 남구청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급정지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H 운전의 I SM520 승용차로 하여금 위 쏘나타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3,190,2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