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9 2019가합11541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7,633,465원과 이에 대하여 2019.12.3 .부터 2020. 8. 24. 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및 ‘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B: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나. 피고 C: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