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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3524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주택재건축정비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아산시 D 외 87필지 합계 38,258㎡의 사업부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8. 7. 3.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데, 조합설립인가 이후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수 년간 재건축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나. 2013. 10.경 당시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던 E은 조합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사람을 물색하던 중 원고를 알게 되어, 원고에게 기존의 용역계약업체인 주식회사 동건디앤씨와의 계약 해지 및 시공사 선정 등 조합의 업무를 위임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13. 11. 2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대리인으로서, 위 재건축조합과 주식회사 동건디앤씨 사이의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의 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결정권 일체를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F, G과 함께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면허를 취득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다음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새로운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2014. 5. 23. H을 대표이사로 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마.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14. 7. 26.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2014. 7. 28. 피고와 사이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용역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대리인으로 참석하였다.

바.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가 정한 사항, 즉 조합운영 업무지원, 사업성 검토 및 개략적인 시행계획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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