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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14 2016고단28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구미시 E 원룸 206호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9. 7. 경부터 피고인 B를, 2015. 10. 20. 경부터 피고인 C을 각각 종업원으로 고용하였고, 피고인들은 광고 전단지 배포 및 수금 업무를 함께 하면서 대부 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 경부터, 피고인 B는 2015. 9. 7. 경부터, 피고인 C은 2015. 10. 20. 경부터 각각 2015. 11. 경까지 구미시, 경북 칠곡군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사전에 주문한 “ 일 수 달 돈 급전 일주일 중에 주 5일만 상환하세요

F”, “ 한 결 같은 행복, 고객의 입장에서 다가가겠습니다.

G”, “ 한 결 같은 행복, 고객의 입장에서 다가가겠습니다.

F” 등의 문구가 기재된 광고 전단지를 상가나 원룸에 던지는 방법으로 대부 업 광고를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광고를 보고 온 사람들에게 2014. 7. 31. 구미시 원평동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2,910,000원을 빌려 주고 (3,000,000 원에서 선이자 90,000원 공제) 65일 동안 매일 60,000원을 받는 속칭 일수 대출의 방법으로 이자율 연 342.4 퍼센트 상당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9.까지 총 101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차용인들에게 빌려주면, 피고인들이 위 차용인들에게 찾아가서 그 일수 대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63,355,000원을 빌려 주고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한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대부 업광고를 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영위하고, 제한 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사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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