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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02 2014노2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직후 하차하였고, 피해자들과 함께 사고현장을 벗어난 후 만나기로 하였으나, 먼저 출발한 피해 차량을 찾지 못하여 그대로 귀가하였을 뿐 도주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유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수습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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