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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29 2014노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 쪽으로 가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피고인을 발견한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을 K의 집으로 옮긴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유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여기에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상당히 작위적이고 경험칙에 어긋나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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