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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4노4732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AQ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⑴ 사실오인(피고인 A) 피고인 A가 처음부터 편취 범의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

⑵ 양형부당(피고인 A, B) 제1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피고인 AZ(사실오인) 피고인 AZ은 ㈜G의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의 영업행위도 하지 않았으므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 피고인 BE(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 BE은 투자자들을 매수인으로 한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는 등 ㈜G이 실제 주식거래를 전제로 투자받는 것으로 알고 투자를 유치하였고, 실제로 ㈜CV, ㈜진주상호저축은행 주식 중 상당 부분은 ㈜G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잔금을 지급하고 매수하였으므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 BE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제2 원심판결 선고시에는 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함에도 제2 원심이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것을 가중적 양형사유로 삼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 피고인 BG(사실오인) 피고인 BG은 그룹장이 아니라 영업이사에 불과하다.

㈑ 피고인 S(사실오인) 피고인 S는 단순투자자로서 피해자에 불과하고, ㈜G의 영업이사로 근무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를 유치한 사실이 없다.

⑵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제2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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