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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07 2017고정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7. 03:40 경 경기 평택시 안 중 읍 현화 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현덕면 인광 리 인광 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베 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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