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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9 2017고단33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15:00 경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서부터 같은 동 위례 동로 15 힐 스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7.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는 등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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