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15.경 불상지에서 ‘A이 2008. 12. 3. B으로부터 1억2천만 원을 연 1%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같은 날 대전 서구 D에 있는 공증인 E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후,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자 F이 피고인 A 소유 대전 동구 G 소재 대지 등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대전지방법원 H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피고인 B 명의로 배당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08. 12. 3. 피고인 B으로부터 1억2천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B 명의로 배당신청을 하여 위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경매사건 검색(H), 수사보고(청구금액 확인)(증거기록 제236면 피고인 B 명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채권자들의 배당액을 줄일 목적으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 명의의 허위 채권을 만들어 이를 통해 배당신청을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허위로 부담한 채무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과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은 소재를 불명하게 하며 수사절차를 회피하였으며,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등 12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