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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24 2018가단32830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2. 1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5. 3. 25.경 D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C이 신용카드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D 주식회사는 2017. 3. 20. C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8카단2423호로 청구금액을 25,731,261원으로 하여 C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8. 7. 10.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8차전12107호로 양수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8. 7. 13. ‘C은 원고에게 25,756,287원과 그 중 16,863,563원에 대하여 2018. 7. 9.부터 완제일까지 연 2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2018. 9. 19.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6. 8. 9.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2016. 8.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60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자인 E의 신청에 따라 2018. 5. 2. 전주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18. 11. 22. 위 경매절차에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8. 12. 19. 실제 배당할 금액 36,674,386원 중 1순위로 E에게 1,200만원을, 2순위로 F조합에게 14,911,570원을, 3순위로 E에게 300만원을, 4순위로 전주시 덕진구에 198,840원을, 5순위로 대전 중구청에 25,090원, 전주시 덕진구에 188,200원을 각 배당하고 남은 6,350,686원을 6순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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