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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4 2018노52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특히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매도하거나 무상으로 교부하는 등 유통에 제공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고 동종의 누범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들어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마약을 거래한 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취지의 자료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의 여동생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3쪽 1 째 줄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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