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1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7. 7.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도 불과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범죄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을 1회 단순 투약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명의 마약사범을 제보하여 검거에 협조하였다는 취지의 진주 경찰서의 사실 조회 회신 서가 원심에서 제출되었고 당 심에서도 피고인이 3명의 마약사범에 대한 소재수사 및 검거에 협조하였다는 취지의 경상 남도지방 경찰청의 사실 조회 회신 서가 추가로 제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보호 관찰소에 출석하여 자진하여 담당 책임 관에게 마약 투약사실을 알렸으므로, 자수와 같은 사정 역시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 52조 제 1 항 소정의 자 수라 함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 하여 그 소 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인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당 심에서 제출된 진주보호 관찰소의 사실 조회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호 관찰소에서의 심층 면담 이후 마약 불시 검사를 요구 받게 되자 그때 서야 “ 나올 건데요 ”라고 답변을 한 것에 불과 하고,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시약 검사 결과 양성의 심 반응이 나타나자 보호 관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