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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8노18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9 내지 11호, 제 17호를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는 등 유통에 제공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6 차례( 실 형 5회,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외 피고인에게 이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필로폰 투약행위를 단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무엇보다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 받은 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취지의 수사 협조 관련 자료가 제출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각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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