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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4 2018노61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 검찰청 평 택지 청 2018년...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특히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 소지 및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도 매수, 소지 및 투약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2회의 동종 전력( 대마) 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이종의 실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마약을 단순히 투약 또는 흡연 목적으로 매수, 수수 및 소 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간 경화증, 패혈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하고 모친과 약혼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당 심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마약을 거래한 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취지의 자료가 제출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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