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23 2016노2417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나 아가 피고인들이 경찰관을 각각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징역 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B의 경우 폭행 정도가 가볍고 그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 조건에 관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모두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