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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6 2016노19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운전 거리는 비교적 짧은 편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아직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었고, 피고인은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폐차하였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 조건에 관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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