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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4556
폭행등
주문

피고인

C, D, E, F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D, E, F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C: 징역 8월, 피고인 D, E: 각 벌금 400만 원, 피고인 F: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C, D, E, F: 위 각 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G: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피고인 H, I: 각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범행이 공동피고인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계기가 되었으며,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2개월 가량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범행 당일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구속수감되었다가 원심에서 보석허가로 석방되었다)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과적 질환으로 감정조절이 잘 되지 않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교적 나이 어린 청년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쌍방)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폭력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어 기본적인 준법정신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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