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실제로 허리를 다쳐 통증이 심하고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없어 피고인의 요구가 아닌 의사의 권유에 따라 병원에 입원하고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2010. 6. 25. ~
7. 9. 입원 및 2010. 8. 10. ~
8. 24. 입원의 경우 그 입원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인 사실(공판기록 174, 175쪽)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감정촉탁결과를 비롯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 또는 과장입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11. 2. 28. ~
3. 16. 입원 및 2011. 6. 23. ~
7. 6. 입원의 경우 원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이 명백하다
(공판기록 176, 177쪽). ② 원심의 감정인은 2010. 6. 25. ~
7. 9. 입원 및 2010. 8. 10. ~
8. 24. 입원에 대하여도 입원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통증이 심하다면 입원 치료가 타당하다고 보임’이라는 가정적인 답변을 하였는바, 이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입원을 허가하였던 의사의 결정에 하자가 없는지에 초점을 맞춘 답변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감정 결과만으로 피고인에게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